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독교육학회(영문 :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Educational Studies / 독어 :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r Erziehungswissenschaf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교육이론 및 교육실천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데 있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의 기관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정기적 발간

2. 학술발표회 및 정기 연차 학술대회(봄, 가을)의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및 제휴

4. 국외 주요 교육학 문헌의 공동번역

5. 이슈 및 테마별 소집단 연구활동 및 대외홍보활동


제5조(조직)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은 둔다.

1. 교육이론 분과

2. 학교교육 및 교과교육 분과

3. 유아교육 분과

4. 성인·청소년 교육 및 특수교육 분과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혹은 이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혹은 이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총회 참석 및 표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 학회의 기관지 및 소식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분)

1.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분과위원장),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2. 학회 각 분과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업무를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수)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자 혹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회장은 1인, 부회장은 각 분과의 수대로, 그리고 이사는 15인 내외,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선출시, 필요에 따라서 고문단의 추천으로 회장 1인을 추천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첫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의 유고, 또는 태만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임원은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출 혹은 선임된 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고문은 본 학회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본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에서 조정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의결 및 기능)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후기 연차학술대회가 끝난 후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회칙개정,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의 승인,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의결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사가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출석인원으로 인정한다.

4.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심의한다.

5. 회장은 심의 및 의결사항을 이사회 소집 없이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 얻은 결과를 수합하여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 인정할 수 있다.

6. 이사회에는 학회지 편집위원과 감사도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의 기관지인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출간 및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출판물의 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학회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편집위원회 규정 및 기타 학회 간행물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제16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2. 회비의 액수,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시행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9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1. 본 회직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