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후 게재결정, 심사위원 1인의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결정)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결정,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1인)

7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후 게재결정, 심사위원 2인의 재심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편집위원에서 결정)

8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9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결정,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1인)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2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5

이하 사항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 위 표에서 ‘게재가’는 본 학회의 JAMS의 기준 중 ‘게재가능’과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을 포함하며, ‘수정 후 게재’는 ‘수정후 게재’, ‘조건부 게재’, ‘다수 수정후 게재’를 포함한다. 또한 본 학회의 JAMS 내 기준 중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는 최종 판정에 있어서 ‘게재 불가’와 동급의 결과로 간주하며, ‘게재불가’인지 ‘전면 수정 후 재투고(대폭수정)’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수정 후 게재가’는 심사위원이 JAMS에서 작성한 심사 의견과 투고자가 보내온 1차 ‘수정표’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수정된 원고의 ‘게재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이 투고자가 보내온 수정표를 참조하여 수정원고를 재심사하고 ‘게재가’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는 투고논문을 그대로 게재함을 허락한다는 판정이다.


2) “수정 후 게재가”는 투고자가 심사의견서에 제시된 수정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거나 또는 수정불가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게재를 허락한다는 판정임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지시 내용과 수정논문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심사자가 심사의견서에 제시된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하겠다는 판정임으로 수정답변서와 수정논문을 해당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불가”는 투고논문의 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