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1항에 규정된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회지 편집 ․ 발간 및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하 학회지)으로 한다. 영문으로는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독일어로는 “Theorie und Praxis der Erziehung”으로 표기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학회지 게재논문의 요건)  

학회지에는 본 학회 회원의 미간행 연구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논문은 기발표된 것이라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발간회수)  

학회지는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6조(논문의 투고)  

1.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 논문투고 규정(제7조 3항 참조)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인 JAMS(kdge.jams.or.kr)(이하 JAMS)에 신규논문으로 접수한다.   

2. 논문 투고는 매권 1명 당 1편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인 경우와 초청원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주제는 교육이론 및 교육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하되,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서구 교육의 이론 및 실천과 최소한의 연관성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회에서 특별히 요청한 논문이거나 논문의 성격상 200매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200매를 초과할 수 있다. 

4. 원고에는 원칙적으로 주제어가 포함된 600자 이내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에 모든 참여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관리한다.

6. 원고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저작권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투고신청서에는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 기타 자세한 투고 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논문접수)  

1.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논문이 투고된 이후 투고논문과 관련된 투고자와의 접촉은 위원장을 통한다.

3. 투고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이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우접수하지 않으며, 이 때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4. 투고논문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혹은 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일 경우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IRB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위원의 선정, 위촉 및 심사의뢰) 

1. 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의 제목을 수합한 뒤 익명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을 심의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본 학회의 JAMS에서 심사하도록 의뢰한다.

4.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최종판정 이후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및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 등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 내용(지적사항, 수정, 보완 사항 등)을 본 학회의 JAMS에서 작성한다.

3. 심사위원이 15일 이후에도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의뢰된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11조(심사판정) 

제8조 3항에 따라 본 학회의 JAMS에서 정해져 있는 각 배점 항목을 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게재가능”(총점 95점 이상), “게재가능(수정후바로)”(총점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총점 85점 이상), “조건부 게재”(총점 80점 이상), “다수 수정후 게재”(총점 75점 이상), “수정후 재심”(총점 70점 이상), “게재불가”(총점 70점 미만),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총점 60~70점 사이)으로 종합 판정하여 결과를 확정한 후 JAMS에 심사결과를 등록한다. 


12조(심사판정의 처리)  

1. 위원장은 “응모논문 심사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한다.

2. 게재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판정표”의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한다.


<심사 판정표>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후 게재결정, 심사위원 1인의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결정)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결정,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1인)

7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후 게재결정, 심사위원 2인의 재심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편집위원에서 결정)

8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9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결정,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1인)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2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15

이하 사항 

게재불가 혹은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


※ 위 표에서 ‘게재가’는 본 학회의 JAMS의 기준 중 ‘게재가능’과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을 포함하며, ‘수정 후 게재’는 ‘수정후 게재’, ‘조건부 게재’, ‘다수 수정후 게재’를 포함한다. 또한 본 학회의 JAMS 내 기준 중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는 최종 판정에 있어서 ‘게재 불가’와 동급의 결과로 간주하며, ‘게재불가’인지 ‘전면 수정 후 재투고(대폭수정)’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수정 후 게재가’는 심사위원이 JAMS에서 작성한 심사 의견과 투고자가 보내온 1차 ‘수정표’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수정된 원고의 ‘게재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이 투고자가 보내온 수정표를 참조하여 수정원고를 재심사하고 ‘게재가’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는 투고논문을 그대로 게재함을 허락한다는 판정이다.


2) “수정 후 게재가”는 투고자가 심사의견서에 제시된 수정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거나 또는 수정불가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게재를 허락한다는 판정임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지시 내용과 수정논문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심사자가 심사의견서에 제시된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하겠다는 판정임으로 수정답변서와 수정논문을 해당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불가”는 투고논문의 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다.


제13조(심사 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재심사)  

제13조에 해당되는 재심사 논문은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의 준한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게재가 논문의 영문초록 관리)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의 영문초록은 외부 영문 에디터에 의뢰하여 내용 적합성 및 가독성을 점검한 후 게재하며, 그 비용은 본 학회가 지불한다. 


제17조(게재가 논문의 문헌유사도 관리)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은 KCI 문헌유사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심사한 후 적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게재하며, 유사도의 적정한 수준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증명서 발급)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를 위한 논문 투고시 투고자는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제14조에 해당하는 논문은 1)항에 해당하는 재 심사료를 납부한다.

3.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4.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납부한다.

5.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6. 별쇄본의 인쇄비 3만원은 별도로 납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